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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거리두기 24일 0시부터 2단계로 격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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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신피아니스트 2020. 11. 23.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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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고 있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오는 24일 0시부터 2단계로 격상하기로 함

 

또 최근 확진자가 빠르게 늘어난 광주 및 전북·전남 등 호남권에 대해서는 1.5단계로 올리기로 함

이번 조치는 내달 7일 밤 12시까지 2주간 적용!

 

 

 

 

거리두기 2단계 적용된다면?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방역 조치가 한층 강화

 

 

자영업자 등의 직접적 타격이 예상

 

 

우선 1.5단계에선 중점관리시설 9종 가운데 클럽-룸살롱을 비롯한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의 이용 인원이 시설 면적 4㎡(약 1.21평)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지만

 

2단계에선 아예 영업이 중단

 

 

 

 

노래방 역시 '인원 제한' 방식에서 '9시 이후 운영중단'으로 조치가 강화

 

카페의 경우 1.5단계에서는 테이블 간 거리두기를 하면 되지만

2단계에선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

 

음식점도 2단계가 되면 밤 9시 이후로는 포장·배달만 가능

 

이 밖에 일반관리시설 14종 가운데 결혼식장·장례식장의 경우

이용 인원 제한이 1.5단계 4㎡당 1명에서 2단계 100명 미만으로 확대되고

 

예배나 법회 등 종교활동은 좌석수가 30% 이내에서 20% 이내로 축소

 

등교 인원도 3분의 2에서 3분의 1로 줄어들고 다만 고등학교는 2단계에서도 3분의 2 기준이 적용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세분화

정부가 오는 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한다. 서민과 자영업자에게 피해를 주는 각종 시설의 집합금지, 운영중단을 최소화 하는 대신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issue729.tistory.com

 

 

 

꼭 이겹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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