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거세지고 있는
수도권의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오는 24일 0시부터 2단계로 격상하기로 함
또 최근 확진자가 빠르게 늘어난 광주 및 전북·전남 등 호남권에 대해서는 1.5단계로 올리기로 함
이번 조치는 내달 7일 밤 12시까지 2주간 적용!
거리두기 2단계 적용된다면?
다중이용시설을 중심으로 방역 조치가 한층 강화
자영업자 등의 직접적 타격이 예상
우선 1.5단계에선 중점관리시설 9종 가운데 클럽-룸살롱을 비롯한 유흥주점·단란주점·감성주점·콜라텍·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의 이용 인원이 시설 면적 4㎡(약 1.21평)당 1명으로 인원이 제한되지만
2단계에선 아예 영업이 중단
노래방 역시 '인원 제한' 방식에서 '9시 이후 운영중단'으로 조치가 강화
카페의 경우 1.5단계에서는 테이블 간 거리두기를 하면 되지만
2단계에선 영업시간과 관계없이 포장·배달만 허용
음식점도 2단계가 되면 밤 9시 이후로는 포장·배달만 가능
이 밖에 일반관리시설 14종 가운데 결혼식장·장례식장의 경우
이용 인원 제한이 1.5단계 4㎡당 1명에서 2단계 100명 미만으로 확대되고
예배나 법회 등 종교활동은 좌석수가 30% 이내에서 20% 이내로 축소
등교 인원도 3분의 2에서 3분의 1로 줄어들고 다만 고등학교는 2단계에서도 3분의 2 기준이 적용
꼭 이겹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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