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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세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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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신피아니스트 2020. 11. 3.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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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오는 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한다.

서민과 자영업자에게 피해를 주는 각종 시설의 집합금지, 운영중단을 최소화 하는 대신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작성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 적용 대상은 확대된다. 또한 각 시설, 활동에 대한 획일적인 조치 보다는 위험도에 따른 단계적 운영시간, 이용인원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는 코로나19의 장기전 대비를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방역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판에 따른 것이다. 이 개편안은 오는 7일부터 적용되며, 현행 3단계 구분에 따른 1단계가 유지된다.

 

 

자료 정책브리핑 참고

 

자료 정책브리핑 참고
자료 정책브리핑 참고

 

유흥시설 5종(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 및 카페 등 9종은 중점관리시설에 포함된다.

이들 중점관리시설의 경우 1단계에서는 마스크 착용, 시설별 이용인원 제한 등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해야 하고, 1.5단계에서는 이용인원 제한, 2단계는 유흥시설 5종 운영중단, 2.5단계 집합금지(영업금지) 조치가 취해진다.

기존에 고위험시설로 분류됐던 PC방, 실내체육시설과 영화관, 백화점 등 14종은 일반관리시설로 분류됐다. 이 중 상점, 마트, 백화점 등은 출입자 명단 관리를 하지 않아도 되지만, 마스크 착용과 환기소독을 의무화해야 한다. 2.5단계에서는 오후 9시 이후 영업중단, 3단계 집합금지 등의 순서로 조치가 강화된다.

정부는 운영이 가능한 시설들에 대해서도 방역수칙을 한번이라도 위반할 경우 집합금지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실시한다.

 

자료 정책브리핑 참고

 

예배·미사 등 종교활동 역시 1.5단계와 2단계에서는 각각 전체 좌석 수의 30%와 20% 인원만 참석할 수 있으며 2.5단계 에서는 20명으로 제한이 강화된다. 3단계에서는 1인 영상 예배만 가능하다.

 

처음 뉴스를 보고 5단계로 변경한다고 해서 코로나가 엄청나게 다시 퍼졌구나 생각하고 놀랬는데, 정부가 유럽과 미국 같이 대확산을 대비 하기 위한 조치라고 하니 정책을 잘 지켜야겠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같이 방역수칙을 잘 이행해서 코로나19 위기 잘 극복합시다~~^^

 

 

참고: 정책브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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