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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 계약서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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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신피아니스트 2020. 10. 15.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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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는지, 안 했는지 아니면 포기한다는 의사를 밝혔는지에 대한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일단 여기서 계약갱신청구권이란 세입자에게 1회의 계약갱신 권한을 보장해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하는 내용이다. 쉽게 말해 2년 전세 계약을 했는데 한 번 더 살고 싶으면집주인의 의사보다 세입자의 의사를 더 보장해주는 것이다.

 

 

 

아직 입법예고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부결로 시행을 하지 않을 수 있지만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는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시행규칙이 개정이 되면 계약서상 명확한 기재란과 형식이 생기게 되며 매매 계약시 전 세입자와의 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매매를 해야 될 것이다.

 

 

 

또한 당분간 계약갱신청구권을 의식하여 부동산 시장에서 6개월 이상의 잔여 전세 물을 찾게 될 것이고 이후 임대인은 임차인을 골라 받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면 전세물건이 더 귀해지고 전셋값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진다. 지금 현재 6개월 이내 전세 임차인은 법으로 보장되는 추가 2년을 살 수 있는 행운?을 가지게 되지만 그 밖에 전세 임차인은 임대인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어진다.

 

 

 

주변에 전세를 살고 있는 2명다 집주인으로 전화를 받았다.

두 집주인 모두 세금이 무서워 본인들이 실거주할 것이니 나가 달라고 통보를 받았다.

그 중 한 주인은 일본에서 거주하고 있고 직장, 가족들 모두가 일본에 있는데
갑자기 거주한다는 말을 거짓말로 생각되며,

한 주인은 직업이 변호사로 이런 법적 변화를 먼저 알고 선수 치는 느낌이 들었다.

결국 임차인은 벌써부터 집 주인의 말에 휘둘리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2+2년이라는 조건으로 현재 전세가 계약 진행중인 사람이 연장하는

2년이 지나는 시점까지 이 분위기가 계속 됨으로 향후 2년은 크게 경제 하락이 오지 않는 이상

부동산 시장 보합, 상승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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