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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청약 무엇이 달라지나?

알면 좋은 생활 정보

by 신피아니스트 2020. 12. 15. 07: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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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파이낸셜뉴스

 

 

 

 

 

1. 2021년부터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

 

예를 들어 현재는 1주택자가 분양권에 당첨돼도 실제 주택 취득 시점까지는 1주택자로 간주한다. 하지만 내년부터 분양권을 획득하는 1주택자는 2주택자로 보고 기본세율에 양도세 10%포인트를 중과한다. 다만 올해부터 갖고 있던 분양권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2. 거주 의무 기간 규정

 

내년 2월부터는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 당첨자는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최소 2년 이상 의무 거주해야 하는 규정도 생긴다. 민간택지 중 분양가격이 인근 매매가격의 80% 미만이면 3년, 공공택지의 경우 최대 5년까지 거주의무기간이 부여된다. 거주의무기간에 실거주하지 않고 속이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3. 특별공급의 소득요건 완화

 

청약과 관련한 까다로운 규제가 추가되는 대신 청약 도전의 문턱은 낮아진다. 내년부터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소득요건이 완화돼서 더 많은 무주택 실수요자들에게 청약 기회가 돌아갈 수 있게 됐다. 청약가점이 낮은 사람들도 당첨될 수 있는 추첨제 물량의 비중도 늘어난다.


내년에 청약 문턱이 낮아지면 수요자가 몰려 경쟁률은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청약가점이 높은 대기자는 올해 안에 분양 막차를 타는 것이 유리하다. 반면 청약가점이 부족하거나 채워야 하는 자격요건이 남았다면 내년 이후에 풀리는 3기 신도시 등 수도권 분양을 노려볼 필요가 있다.

 

 

4. 사전청약제

사전청약제는 본 청약에 앞서 미리 당첨자를 선정해 두는 제도로, 내년 하반기에 도입될 예정이다. 2022년까지 하남 교산, 남양주 왕숙 등 3기 신도시를 포함해 모두 6만가구가 사전청약에 들어간다.

 

 

 

 

종합 해보면... ...

 

 

기존 주택 보유자들이 추가로 구매하는 요건을 제재하고

무주택자가 청약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중심으로 청약이 바뀜

 

고득점 보유자들이 좋은 입지 청약을 하기 유리해짐

단, 저득점 보유자들과 비슷하게 당첨 되는 억울한 상황도 있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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