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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연말정산 미리 확인 정산 오픈

알면 좋은 생활 정보

by 신피아니스트 2020. 11. 2. 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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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이 되면, 올해는 연말정산 때 얼마를 돌려받을 수 있을까? 추가로 내야 할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합니다. 세금을 더 냈다면 13번째 월급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10월 30일부터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 세액을 미리 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연말정산 미리 보기 서비스란 소득 대비 신용카드, 현금 영수증 등 사용내역, 예상 세액, 절세 팀과 같은 정보를 미리 보여줘서 연말 정산 절세 계획 수립에 도움을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지난해 연말 정산한 금액으로 미리 채워 놓은 각 항목의 공제 금액을 수정해보면 예상 세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이란? 직장인들이 월급을 받을 때마다 미리 걷는 소득세를 재계산 해서 정산이 끝나면 이미 낸 소득세를 돌려주거나(13번쨰 월급) 덜 덥힌 세금을 다시 가져가기도 한다. 4인 가족 기준으로 연간 총 급여가 3,083만원 이하라면 별도로 연말정산 서류를 준비할 필요가 없다. 혹시나 연말정산에 누락이 되거나 수정이 되어야 할 부분이 있다면 5월에 시행하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별도로 신고하면 된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보통 사업자, 자영업자 분들 세금 신고기간). 이 종합소득세 기간도 놓친다면 5년 이내 다시 수정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통해 정산받을 수 있으니 너무 걱정할 필요 없다.

 

https://www.hometax.go.kr/websquare/websquare.html?w2xPath=/ui/pp/index.xml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국세청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상반기 카드 소득 공제가 한시적으로 확대되었다.

힘든 시기라 똑같은 돈을 지출해도 세금 혜택을 더 주기 때문에 지난 연말정산 시기랑 비슷한 돈을 비슷한 방법(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 등)으로 사용했다면 더 많은 공제로 13번째 월급이 늘어날 전망이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액도 총급여 구간에 따라 200만 원, 250만 원, 300만 원에서 각 30만 원씩 올랐고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사용액은 한도액과 무관하게 각 100만 원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한도액 이상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미리 계산하기를 통해 내 소득 대비 요건이 채워졌다면 부족한 부분을 골라서 사용방법을 정하면 비과세 혜택을 알뜰하게 챙길 수 있다.

 

올해분 연말정산에서는 소득세를 감면받는 경력단절 여성의 인정 사유에 결혼, 자녀 교육이 추가 됐고, 기간은 퇴직 후 15년까지로 연장됐다. 같은 기업이 아닌 같은 업종에서 재취업을 해도 경력단절여성 재취업으로 인정된다.

 

생산직 근로자가 연장근로수당에 비과세를 적용받는 요건 중 하나인 직전연도 총 금여액 기준이 2500만 원 → 3000만 원 이하로 완화된다.

 

벤처기업 임직원의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 한도도 연간 2000만 원 → 3000만 원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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