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청약 무엇이 달라지나?
1. 2021년부터는 양도소득세를 부과할 때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 예를 들어 현재는 1주택자가 분양권에 당첨돼도 실제 주택 취득 시점까지는 1주택자로 간주한다. 하지만 내년부터 분양권을 획득하는 1주택자는 2주택자로 보고 기본세율에 양도세 10%포인트를 중과한다. 다만 올해부터 갖고 있던 분양권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비과세 특례 규정을 적용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2. 거주 의무 기간 규정 내년 2월부터는 수도권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 당첨자는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최소 2년 이상 의무 거주해야 하는 규정도 생긴다. 민간택지 중 분양가격이 인근 매매가격의 80% 미만이면 3년, 공공택지의 경우 최대 5년까지 거주의무기간이 부여된다. 거주의무기간에 실거주하지 않고 속이면, 1년 이하의 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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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2. 15. 07: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