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5단계 세분화
정부가 오는 7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기존 3단계에서 5단계로 세분화한다. 서민과 자영업자에게 피해를 주는 각종 시설의 집합금지, 운영중단을 최소화 하는 대신 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작성 등 핵심 방역수칙 의무 적용 대상은 확대된다. 또한 각 시설, 활동에 대한 획일적인 조치 보다는 위험도에 따른 단계적 운영시간, 이용인원을 제한하기로 했다. 이는 코로나19의 장기전 대비를 강화하여 지속가능한 방역체계를 도입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판에 따른 것이다. 이 개편안은 오는 7일부터 적용되며, 현행 3단계 구분에 따른 1단계가 유지된다. 유흥시설 5종(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식당 및 카페 등 9종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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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1. 3.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