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 지정 및 실거래 조사 현장단속 강화 예정
초저금리 및 풍부한 시중 유동성, 젠사가율 상승 등으로 최근 주택매수심리가 상승세로 전환 광연시, 대도시 등에서는 가격 상승세 확산과 함께 외지인 매수 및 다주택자 추가매수 등 투기 가능성이 있는 이상거래 비중이 증가하는 등 일부 과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음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세금회피 목적의 저가주택(공시가 1억원 미만) 외지인 매수가 급증하고, 그에 따라 가격이 급등하는 등 실수요자 보호 정책훼손 및 피해사례 확산 우려도 제기 되고 있음 이에 따라, 시장과열 확산을 조기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 주택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규제지역 지정 및 투기거래 단속 등 신손한 시장안정 조치 시행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 조정대상지역은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 1.3배 초과 등 정량 요건 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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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2. 18. 07: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