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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규제 지정 및 실거래 조사 현장단속 강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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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신피아니스트 2020. 12. 18. 0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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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정부 브리핑 자료

< 시장동향 >

 

초저금리 및 풍부한 시중 유동성, 젠사가율 상승 등으로 최근 주택매수심리가 상승세로 전환

 

광연시, 대도시 등에서는 가격 상승세 확산과 함께 외지인 매수 및 다주택자 추가매수 등 투기 가능성이 있는 이상거래 비중이 증가하는 등 일부 과열 양상이 나타나고 있음

 

특히, 일부 지역에서는 세금회피 목적의 저가주택(공시가 1억원 미만) 외지인 매수가 급증하고, 그에 따라 가격이 급등하는 등 실수요자 보호 정책훼손 및 피해사례 확산 우려도 제기 되고 있음

 

이에 따라, 시장과열 확산을 조기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 주택 시장질서 확립을 위해 규제지역 지정 및 투기거래 단속 등 신손한 시장안정 조치 시행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

 

 

<조정대상지역 지정>

 

조정대상지역은 3개월 주택가격상승률이 물가상승률 1.3배 초과 등 정량 요건 충족지역 중, 제반 상황을 종합 감안시 과열이라고 판단 되거나 과열우려가 있는 곳을 선정

 

금번에는 시장 상황을 감안, 광역시와 인구 50만 이상 도시는 정량요건 충족시 가급적 지정하고, 50만 미만 중소도시의 경우 상승률이 높고 인근 지역 연계성이 큰 경우 지정키로 함

 

 

<투기과열지구 지정>

 

창원의 경우 성산구, 의창구 공동주택 밀집 지역 중심으로 가격이 급등 중이며, 외지인 매수비중 증가, 고가 신축단지 투자 및 구축 단지 갭투자 증가 등 전반적으로 과열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성산구는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예정이며, 조정대상 지역 정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의창구는 투기과열지구로 동시 지정하여 시장관리를 강화할 계획

 

 

 

소나기가 올 때는 피해가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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