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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전세살이#자가#부동산#임대인#임차인

  • [이슈]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 계약서 기재

    2020.10.15 by 신피아니스트

[이슈]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 계약서 기재

국토부, 공인중개사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기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했는지, 안 했는지 아니면 포기한다는 의사를 밝혔는지에 대한 내용을 계약서에 명시하게 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전했다. 일단 여기서 계약갱신청구권이란 세입자에게 1회의 계약갱신 권한을 보장해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계약을 연장할 수 있는 권한을 보장하는 내용이다. 쉽게 말해 2년 전세 계약을 했는데 한 번 더 살고 싶으면집주인의 의사보다 세입자의 의사를 더 보장해주는 것이다. 아직 입법예고 수준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부결로 시행을 하지 않을 수 있지만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는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시행규칙이 개정이 되면 계약서상 명확한 기재란과 형식이 생기게 되며 매매 계약시 전 세입자와의 관계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

오늘의 이슈 2020. 10. 15. 2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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