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소득세‧종부세 등 15건 세법 변화?
[달라지는 法] ※ 소득세‧종부세 등 15건 세법, 어떻게 달라지나? 국회가 지난 2일 본회의에서 15건의 세법개정안을 의결하면서 내년부터 상당수의 세법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10일 국회에 따르면, 내년부터 종합부동산세와 법인세, 소득세 등이 기존과는 다르게 변경된다. 종합부동산세는 내년부터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로 하여금 현재와 같이 부부가 각각 6억원씩 총 12억원을 공제 받거나, 1세대 1주택자와 같이 9억원을 공제 받은 후 고령자·장기보유공제(최대 80%)를 적용 받는 것 중에서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다. 공동명의 1주택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동일한 방식을 선택하려는 경우,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한다. 소득세의 경우 2022년부터 가상자산 양도소득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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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12. 16. 07:18